버스요금 과잉인상...6.7%나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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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감가상각 연한줄여 **** 교통부가 지난 88년과 89년 2월 좌석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최소 7년이상인 차량의 감가상각을 4-5년으로 잡는등 버스운행원가를 정상보다 높게 책정, 결과적으로 좌석버스는 당시요금의 6.7%에 해당하는 1인당23원씩을 더 올려주고 시외버스도 6.6% 상당의 불필요한 인상요인을 이용시민에게 전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좌석버스요금인상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면서 차령이 최소 7년이상인 리어엔진의 좌석버스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4년으로 감가상각을 해 정당한 1인당 운송원가 376.6원보다 23.4원이 높은 400원으로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