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발행...동양나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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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일반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총액 : 170억원3. 원금상환방법 : 4회분할 상환(일자 : 상환원리금) * 95년 3월4일 : 44억원의 144.43% * 95년 9월4일 : 42억원의 149.94% * 96년 3월4일 : 42억원의 156.20% * 96년 9월4일 : 42억원의 162.43%4. 이율 : 연 7%5.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매 3개월마다 해당기간 이자 후급6. 각사채권의 금액 : 1억원7. 원리금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8. 연체이자 : 원금상환및 이자지급 연체시에는 원금상환일익일 또는 이자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함9. 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조건 *전환가격 : 2만8,300원 *전환자격의 조정 -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 (나)발행할 주식의 종류 : 비참가적, 비누누적, 무의결권 우선주식 (보통주보다 금전으로 1% 더 배당하나 보통주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차후 유/무상증자시 우선주식에는 동일조건의 우선주식 배정) (다)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부터 배당에 관한 효력이 있음 (전환주식의 소유자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이자지급일에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금액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를 받음) (라)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96. 8.5)까지 (마)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서울신탁은행10. 사채발행일 : 89.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