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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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부가세 면세여부에 대한 질의 ***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해 화물트럭 정류장면허를 받은 법인이 화물트럭정류장용 부지로 2년이상 계속 사용하던 토지중 일부를 매각, 다른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지요.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계속해 화물트럭 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 59조의 3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