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분양 전외항선원으로 확대

10월부터 해외취업선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민영주택 특별분양혜택이 전 외항선원으로 확대 된다. 2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외항선원의 경우 사실상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주에 속하고 해상근무라는 어려운 근로조건하에서 국적선의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 올해부터해외취업선원에게만 주기로 했던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10월부터전 외항선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하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200만원을 예치한 후 9개월이 경과)한 외항선원은 누구든오는 10월부터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받게된다. *** 실질임금 감소....이직현상 심해 *** 해항청은 지난 1월1일부터 원화절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및 이직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해외취업선원에 한해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민영주택 특별분양 신청절차는 민영주택공급 신청서 등 소정서류를작성한 후각 지방해항청에서 발급하는 외항선원 확인서와 지방노동사무소의 주택청약 추천원을 받아 민영주택 건설 분양공고시 당해건설사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받게되는 외항선원은 총 대상선원약7만5,000명(외항선원 9,780명, 원양어선원 2만359명, 송출선원4만5,633명)가운데 특별분야 대상 건설사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받게되는 외항선원은 총 대상선원약7만5,000명(외항선원 9,780명, 원양어선원 2만359명, 송출선원4만5,633명)가운데 특별분양 대상조건을 감안, 약 2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