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아파트입주권 나온다 속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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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태릉경찰서는 22일 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무허가건물을 지어팔아 넘긴 김찬효씨(36.서울 중랑구 면목1동 236의6)와 김씨의 부인 최영래씨(30)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416의16시유지 10평에 방3칸, 무억3칸의 무허가건물을 지은뒤 지난 5월23일 정모씨(34.여.군포시 금정1동)에게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매매계약금조로 810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