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관련제도 개선 시급

증권사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미수금감축지시로 미수금 잔고가 눈에 띄게줄어들고 있으나 미수금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미수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증권관계기관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미수금이 발생했을경우 일정기간이 지난후 반대매매를 통해 증권사가 미수금을 회수할수 있도록돼 있으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고객의 이탈을 우려, 미수금을 강력회수하지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큰손들의 경우 원칙대로 회수시 거래창구 변경 *** 특히 거액의 자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큰손들의 경우 거래 증권사가미수금을 원칙대로 회수할 경우 거래창구를 즉시 바꾸는 바람에 증권사들이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수금 회수를 지연시켜줄 수 밖에 없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당국은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주식에 대한 가수요현상과투기요인제거를 위해 증권사에 대한 특검실시를 고려하는등 미수금 발생을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증권사들이 고객관리를 명분으로내세워 제도의 정착에 협력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있다. 한편 최근 증권감독원의 미수금회수지시를 전후해 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이증권업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9일부터 미수금이 줄어들기 시작, 10일사이에1,000억원 가량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수금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7월초 2,200억원수준이었으나 주가가 급등현상을 보인 지난 8월12일 이후 거래가 늘어나면서꾸준히 증가하기 시작, 지난 8일에는 5,4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그후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