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원양 30만달러 벌금 물기로

고려원양은 베링해에서의 불법어로혐의로 미국 해안경비대가 나포한선박 두척을 풀어주는 대신 30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고해안경비대가 21일 발표했다. 미 해안경비대 에드 모레드대변인은 한국측은 소련으로부터 입어허가를받아 고기잡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한수역이 미/소간에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수역으로 미국과 소련선박만 고기잡이를 하도록 돼 있는 곳이어서 한국어선은 들어올수 없는곳이라고 밝혔다. 한국측은 소련의 허가를 받았다고 항변하면서도 지난 76년에 제정한미국의 200마일 어로수역보호관리법위반을 인정, 벌금을 물기로 미국측과합의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지난 14일 문제의 수역에서 7월26일부터 한달간 어로작업을 한 트롤어선 경양호를, 그리고 18일에는 지난 7월20일부터 40일간고기를 잡은 공모선 개척호를 각각 나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