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조기, 상당량 부세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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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가 추석물가안정을 위해 참조기로 수입한 중국산 조기중상당량이 조기가 아닌 부세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22일 실시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박희수의원(민주)등이 중국산 조기수입과 관련, "계약서상에는 참조기를수입한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들여온 것은 조기보다 30% 값이 싼 부세가아니냐"고 따진데 대해 안교덕 유통공사사장은 "수입조기중 상당량이조기가 아닌 부세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안사장은 이어 "중국산 수입조기가 부세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제검증기간의 검증후 클레임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사장은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부세와 조기를 동종으로 간주, 가격이같기때문에 수입선에 대해 구상을 요청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고등어와 구상무역으로 중국산 조기 300톤을 들여올계획인데 이중 120여톤이 국내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