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평 초과택지 원하면 정부서 매수...정부안 수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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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대도시의 200평인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토지소유자가매각을 원할경우 정부가 이를 모두 매수하고 소유상한선은 가구원의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22일 건설부가 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초과택지매수청구권을 인정, 공매등의방법으로 1년간 매각을 알선해도 팔리지않을 경우 정부에서 매수키로했다. 당정조정안은 정부매수가 불가할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키로했었으나 공무원의 자의적인판단으로 특혜를 줄 소지가있음을 감안,이를 삭제했다. *** 6대도시 소유상한 가족수 감안 않기로 *** 또 5인가족기준 200평인 택지상한을 가구원 1명이 증가할때마다 40평씩을 추가허용키로 했던 조항도 삭제,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1가구200평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1가구 200평이면 충분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구원이 늘어났다가사망했을경우 다시 줄여야하는 문제점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것이다. 이 법안은 원천적으로 집을 지을수 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등의 토지는 택지 소유상한에 합산은하되 초과소유부담금은 면제 해주기로 했다. ***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는 초과부담금 면제 *** 정부는 또 당초 토지기금을 설치하려다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기로함에 따라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안도 이번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씩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전액및 채권발행등으로 재원을 조달, 국가가 필요한투지의 매입이나 지역개발사업비등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또 당초 토지기금을 설치하려다가 별도의 특별회계를두기로 함에 따라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안도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씩과 택지초과소유부담전액및 채권발행등으로 재원을 조달, 국가가 필요한토지의 매입이나 지역개발사업비등으로 운용된다. *** 토지공개념 3개법안 내년부터 시행 ***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은 모두4개인데 통과될 경우 택지소유상한 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등3개법은 90년1월1일부터, 특별회계법은 91년1월1일부터 각각시행된다. 한편 87년말현재 6대도시의 200평이상 택지소유자는 전체인구의0.4%인 7,318명으로 시별로는 부산이 3,050명으로 가장많고 다음은서울 2,717명, 대구 825명, 대전 347명 (89년5월말), 광주 243명,인천 136명순인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