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 대폭 간소화...상공부

내년부터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5일 상공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공장입지관련법안을 통폐합, 단일화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현재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부처가 최종안 마련을 위해 협의중이다. 정부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현행 60단계서 5단계로...공단안일땐 3단계 *** 이 법안은 공장설립 절차를 크게 간소화, 현재 60개 절차가 필요한 자유입지의 입지확보와 공장설치는 5가지 단계로, 현재 30개 절차가 필요한공업단지의 공장설치는 3가지 단계로 줄여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고 있다. 현행 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공업단지관리조항등상공부, 건설부, 경제기획원등 각 부처가 관할하던 공단관련 법률을 통합한이 법률안은 공업배치 기본계획, 공업단지 지정과 개발, 관리, 공업단지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설치, 무등록공장 관리방안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상공장관과 건설장관이 공동수립해서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공단을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등으로 구분 관리주체를 각각 별도로 지정하고있다. *** 시군에 공장설립 민원실 설치 운영 *** 또 공업단지가 아닌 자유입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에 한해용도지역변경을 허용, 공장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입지수요는 유치지역의 지정을 통해 계획입지로 흡수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군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 공장설치절차를 간소화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