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사법권 일부 제한...노동부, 관계법개정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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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감독관이 맡아 왔던 근로자들의 불법쟁의, 파업,사업장내 농성, 시위등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일부 기능을경찰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근로자 불법쟁의등은 경찰이 전담토록 ***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근로감독관은 본래 사용자의 근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과 잘못이 있을 때의 시정명령등 근로자를 위한 일을 많이 해야하는데도 현재는 노사분규 발생시 불법쟁의 행위자를 연행,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사법경찰관 역할을 겸하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비난대상이 되는등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일부 사법권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 감독관은 근로자보호 사법기능만 유지 *** 이 관계자는 특히 작년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때는 현재의 근로감독관 (447명) 으로선 제대로 범법근로자를 색출해내기가 어려운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이 불가능, 실효를 거두기가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관이 사법권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80년 노동부의 질의에따라 법무부가 근로기준법 106조를 근거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할 수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이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 법규 위반자 단독업무만 수행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고쳐지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규중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노사협의회법"등 주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제정된 법규 위반자 (주로사용자) 의 단속업무만을 맡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노사화합 또는 노조원의 과잉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규위반자(주로 근로자) 에 대한 처벌업무는 경찰에 넘겨주도록 할 방침이다. *** 노동부와 내무부간 업무 규칙 뚜렷해져 *** 이와 관련, 노동부관계자는 "경찰이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초기단계서부터전담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편에 서서 사용자의 근로기준준수여부등을 감독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과거처럼 분규처리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내무부 (경찰) 가 서로 책임을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던 업무상의 이견도 해소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개정을 위해 정부관련 부처와 여야의 반응을조사한 결과 특히 일부 야당에서는 산업민주화차원에서 볼때 경찰보다현행대로 근로감독관이 노사분규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이같은 견해들의 사전조정이 근로감독관의사법권제한을 위한 선결요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