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 품질비교 평가 대상품목선정등 문제점 노출

공업진흥청이 주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품질비교 평가가 평가대상제품의 선정등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등 일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공진청의 품질비교 평가는 소비자 불만이 많거나국산품의 품질이 우수한데도 외제선호현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같은 품목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우수한품질의 제품이 대상품목으로 재차 선정돼 예산을 낭비하는등의 문제점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소비자불만 많아도 평가대상서 빠져 ***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불량공산품 신고처리내용 분석결과 소비자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쥬스용 전기믹서와 운동화, 지난해 수이실적이87년에 비해 2-5배 정도 급증한 타일, 전자계산기등이 89년도 품질평가대상에서 누락됐다. 또 86, 87년도 품질비교 평가결과 품질수준이 양호하고 업체간의 품질수준이 대등하게 나타난 냉장고, 전기청소기, 아이스박스, 비디오테이프등이 89년도 품질비교평가 대상품목으로 재차 선정돼 예산을 낭미한 것으로지적됐다. *** 동일품목 중복평가등 예산낭비도 문제점 *** 이밖에 동일한 품목을 공진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동시에 평가하거나제품의 가격이 고가여서 기존 예산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해 누락시킨 경우가있는가 하면 품질비교평가와 품질조사업무는 업무추진 목적상 소비자 보호및공산품 품질향상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중복돼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