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업체 대부분 허가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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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허가 업체 영업정지등 조치방침 *** 국내 생수업체 대부분이 주한 외국인 또는 전량 수출조건으로 허가를내고 주로 국내 직장이나 일반가정을 상대로 납품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보사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주한미군등외국인에게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된 국내 생수업체 14개소에 대한일제 단속결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소재 다이아몬드정수(주)등11개업체가 내국인등을 상대로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영업정지, 과징금등 행정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생수업자들은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높아지면서 생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판로가 한정되는 것은 물론 공급조건이 까다로와 이같은 내국인 상대불법영업행위를 많이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 증편읍 소재 진로음료(대표 장건용)의경우 올들어 국내시장에 8,915톤을 판매, 8억7,5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는등 11개업체가 총 3만7,473톤을 판매, 무려 45억2,900만원의 판매이익을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국의 단속에 걸린 무허가 생수업체도 많아 88년 두차례 단속에서13개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 됐으며 올들어 행해진 3차례의 집중단속에서는 8개업체가 시설폐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했다. 그밖에 올들어 해당 시도는 자체 단속을 통해 대전시 동구 용문동 소재계룡산 돌샘 생수보급회등 16개업체를 적발, 의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