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신사 26일부터 일제 청약

*** 기업공개여부 불투명...성급한 투자 금물 *** *** 5개사 각300억규모...주민/상공인 50% 씩 *** 지방투신사의 신주청약이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5개지방투신사가 일제히 청약받는데다 투신사들의기업공개 여부등이 다소불투명한 상태여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투신사 공개 가능성등 관심사를 알아보면. 공개여부 = 조속한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지방투신사들은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및 주식의 증시시장거래가어렵고 이에따라 환금성도 제약받는다는 요지의 안내문을 주식청약공고문에게재하고 있다. 당국은 투신사가 고객재산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갖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공개를 전제로 단기차익을 노린 청약은 삼가하는 것이좋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영업전망 = 기존 투신사들은 납압지본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신설투신사들의 영업이 정상화되는데는 2-3년은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내다본다. 따라서 배당역시 당분간 고율배당은 어려울 전망이다. 청약자격 = 주민은 89년 7월31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두고있는 대세주이다. 상공인은 출자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공모규모와 청약한도 = 각사별로 총 300억원씩이며 50%는 상공인, 50%는주민에게 배정된다. 1인당 최저 200주(100만원) 최고 3만주 (1억5,000만원)까지 청약이가능하다. 청약방법 = 청약사무취급은행에 청약용보통예금을 개설하고 증거금입금및주식청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장지침) 취급은행 = 제일투신은 부산/경남은행, 동양투신은 대구은행, 한일투신은경기/강원은행, 한남투신은 광주/전북/제주은행, 중앙투신은 충청/충북은행의본/지점이며 서울지에서는 청약을 받지 않는다.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오는 10월10일-16일에재정주식이 확정되면 배정주식수이외의 증거금은 환불된다. 예상경쟁률 = 공개가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리 높지는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