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체불임금대책 절실, 노동부 과실금 일부적립주장

**** 임금관리 행정필요...투자의욕저하 우려만 해선 안돼 ****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도산에 대비한 체불임금 해결방안이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이에대한 정부측의 관리도 너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외국인 투자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철수 - 도산때 퇴직금등 해결방도 없어 ****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그동안각종 세제면에서는 물론이고 노사관계면에 있어서도 내국인투자 기업보다상대적으로 여러가지 특혜를 누려오다 최근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로 철수또는 도산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도 도산했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의 해결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 외국인회사에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체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있다는 것. 노동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경우 당해년도결산시 발생한 과실액중 일부를 도산에 대비한 근로자의 임금(3개월기준) 및퇴직금 충당금으로 국내 금융이나 보험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는내용을 재무부의 외국인 투자인가 규정에 삽입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재무부측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의욕 감퇴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측은 내국인 기업에도 없는이같은 규정을 외국인투자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자금순환등 기업경영측면에서 무리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해 우리나라에 유치하려는외국인투자가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주 출국땐 외교경로 통해야 **** 그러나 노동부측은 내국인 기업은 해당 기업체가 도산할 경우 사업주의다른 자산이나 가족등 명의로 된 도피 은익자산을 추적, 확보된 자본으로체불임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주가 임금등을체불한채 출국해 버렸을 경우 외국공관이나 외무부등을 통해 해결을 호소하는것 이외에 별다른 해결방도가 없다고 강조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체불임금충당적립금제 실시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만도 미국인 투자업체인 에프 코아 코리아사 사업주가 2억4,500만원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고 본국으로 귀국해버려 노동부가 주미대사관에수차례의 공문을 보내 가까스로 해결한 바 있으며 부천의 한국피코사도사업주가 2억여원에 이르는 임금채무를 해결치 않고 귀국해 버려 280여명의근로자들이 이의 해결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