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증/개축등 문공부 통해 허가..민정 불교지도자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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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26일 현행 불교관련 법률등이 사찰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규제사항이 너무 많아 불교의 포교활동을 위축하고 있다는 불교계의 건의에 따라현재 전통사찰의 증개축 보수및 토지형질 변경시 문공부를 비롯하여 건설부,산림청등 4-5개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문공부가 관계부처의사전협의를 받아 허가할수 있도록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등 불교계지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군종장교 임용자격 기준도 완화, 군종장교 임용시 승려에 대해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대덕지위이상의 품계를 받은 승려로 제한하던 것을목사나 신부와 같이 학사학위나 품계를 규정하기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불교계 지도자들과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병역법등 7개 법률의 불교관련조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