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위해 세제개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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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 국내산업의 성장기반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응순공인회계사는 27일 대한상의가 주죄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규모가248억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들어 8월까지중소기업의 고용절대인원이 지난해 수준을 밑도는등 중소기업의 경영의악화와 이에따른 폐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만큼 우선 세제 개편을 통해서라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회계사는 이와관련 중소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해 추가고용 종업원에지급하는 임금의 1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새액공제하는 고용세액공제제도를신설하고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할수 있도록 기술개발자금에 대한금융지원과 함께 기술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개선, 내용연수 경과전 교체되는기계장치에 대해서도 투자세액을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지방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과 지역균형 발전을유도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증자액에 대한증여세 기초공제제도등을 도입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