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재단이사장등 3명 보석불허..학생부처등 2명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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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는 27일 동국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 횡령 또는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 후 법원에 보석허가 신청을낸 이 대학 황한수재단이사장 (53/전조계종 총무원장)과 형기주교수(55/전교무처장), 이종천전자계산소개발부장(33)등 3명에 대해 보석불허 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이 무려 45명에 달하는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구조적, 계획적 범죄로서 사건의 결과가 심히 중대할 뿐 아니라피고인 심문과 검사의견을 들은 결과 피고인들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불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이들과 함께 보석허가 신청을 낸 동국대 김종옥학생부처장(49)과 손재영교무주임(34)에 대해선 "상사의 명령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을뿐아니라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각 300만원과 200만원에보석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국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 구속된 6명중 3명이 구속적부심또는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에앞서 서울 형사지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동국대이지관총장(56)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이총장이 자신의 범행사실을시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학총장이라는 사회적지위가 타 대학과의 형평을 고려, 석방결정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