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피고인 보석허가신청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구속기소된고금숙피고인(38.여)의 변호인인 강수림변호사는 28일 이 사건담당재판부인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에 보석허가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피고인이 서의원으로부터 우연히 밀입북사실을들었으나 서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정부의 허가를 얻은뒤 방북한 것으로알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오다가 이같은 죄를 범한 것"이라며"피고인의 불우했던 어린시절과 사안의 경미함등을 볼때 불구속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신청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