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증권사 통정매매사실 적발...증권감독원

대우/동서/럭키/대신증권등 4개 증권사가 지난 3월 상품주식운용과정에서사전에 매매상대방과 매매수량 및 단가등을 협의, 거래한 통정매매사실이밝혀져 증권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증권감독원 곧 4개 증권사 징계 방침 ***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 곧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 증권사를징계할 방침이다. 29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이들 4개증권사가 지난 3월중 상품주식의 초단기매매를 통해 불공정매매행위가있었다는 통보를 증권거래소로부터 받고 이들 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결과 이들 모두가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대우증권 지난 3월7일부터 29일까지 *** 대우증권의 경우 지난 3월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중 총 17회에 걸쳐51만7,930주의 상품주식을 사전에 매매상대방과 매매수량 및 단가를협의하여 거래한 통정매매행위를 했으며 대신증권도 3월2일부터 16일까지의사이에 27만6,850주의 상품주식을 통정매매한 것으로 밝혔졌다. 또 동서증권은 지난 3월23일 4만주의 상품주식을 통정매매로 거래했으며럭키증권 역시 지난 3월14일부터 30일까지 1만6,056주의 상품주식을 이같은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4개 증권사의 통정매매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현재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중이며 앞으로 증관위를 열어 정식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