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김성학피고인에 무죄확정..대법원 검사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29일 납북어부 김성학피고인(39.상업.경기도남양주군 동부읍신장리 427의 66)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고무찬양등) 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판결이유를 살펴볼때 원심이채증법칙을 위반했다거나 증거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할수 없으며 법리오해의 위법도 찾아볼수 없다"고 상고기각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71년8월 울릉도부근 해역에서 오징어잡이배를 타고 조업중북괴경비정에 피납돼 371일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 72년9월7일 귀환한뒤 83년2월초 서울 중구 방산시장내 술집에서 김모씨와 얘기를 나누던중 "이북에는정부에서 직장을 마련해 줘 실업자가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어 평등하게 살고있다"고 말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 "이근안경감조사등 임의성 인정못해" *** 당시 1심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는데다 85년 12월2일 간첩혐의로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이근안경감등에 의해 구속영장없이 연행돼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조사를 받는등 경찰에서의 자백은 적어도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해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근안경감은 현재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수배를 받고 있으며 이날 무죄가 확정된 김씨도 이경감을 독직폭행혐의로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