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판정, 노사양측서 불신...불복재심요청 7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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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양쪽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신하고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신뢰회복대책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부터 8월말까지 판정한 노사분규 139건중 77.7% 에 해당하는108건에 대해 노사 일방이 판정결과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요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도8월말 현재 105건에 이르러 작년 한해동안의 79건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밝혀졌다. *** 노사행정소송 승소 작년 81.3% 서 올해엔 93% 로 상승 *** 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비율도 작년에 81.3% (소송제기 79건,승소 26건, 패소 6건, 계류 47건) 이던 것이 올해엔 93% (소송제기 105건승소 40건, 패소 3건, 계류 62건)로 크게 높아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들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 총 324건의 노동법위반재심사건을 접수해 246건을 판결처리하면서 그중 불과 14.6% 에 이르는36건 (인정 34건, 화해 2건) 만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85.4% 를 기각 (91건), 각하 (18건), 취하 (101건) 조처했다. 노동위원회는 판결이 아닌 조정업무인 쟁의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전체2,535건의 중앙, 지방노동위원회 신고사건중 2,315건을 처리하면서 절반을넘는 1,233건 (53.3%)을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토록하고 정작 조정을한 것은 알선 650건 (28.1%), 조정 349 건 (15.1%), 중재 388건(16.8%)등에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문성 결여등 문제, 신뢰회복 시급 ***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이 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은노동위원들이 대부분 비상임인데다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됐고공익을 대표하는 노동부관리의 경우 하급직에다가 사명감이 부족한데서비록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데대한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