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료 1-3년에 한번씩 조정

손해보험료는 앞으로 종목별로 1-3년에 한번씩 합산비율(손해비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것"의 실적치와 예정치간의 격차가 5-10%를 초과할 경우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요율조정율은 1회에 최고 25%를 한도로 조정요인을 3단계로 구분, 해당부분의 40-80%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2일 관련업계애 따르면 보험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보험요율 조정지침"을 마련, 손해보험회사들에 시달했다. **** 요율조정기간 매년 조정 **** 이에따라 요율조정기간은 조립/건설공사/도난보험등 손해율 변동이 심한종목은 매 3년마다 화재 선박 적하보험등 보험계약건수등이 많은 종목은2년에 한번씩 각각 요율을 조정키로 했으며 자동차보험등은 소득수준, 임금등의 변동이 손해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매년 조정되게 됐다. 요율은 합산비율의 실적치와 예정치간의격차가 보험종목별 또는 담보위험별로 요율조정기간이 2-3년인 종목의 경우 10% 요율조정기간이 1년인종목은 5%를 각각 초과할 경우 조정된다. 한편 요율조정율은 1회에 최고 25%를 한도로 조정요인중 10%이하 부분에대해서는 해당부분의 80% 10-25%이하 부분은 60% 25%초과 부분은 40%를각각 적용키로 했다. **** 요율산출기초 장기손해보험을 제외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요율조정 요인산출시의 실적손해율은 최근 5년간, 실적사업비율은 최근1년간의 실적을 각각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요율산출기초는 장기손해보험을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