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용거래 한도초과 불법대출 14억 5,000만원

한양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거액투자자들에게주식신용거래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불법대출해준 금액은 모두 14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양증권, 큰손 4명에 5억2,596만원 초과대출..가장많아 ***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 기간중 한양/한일증권 등 총 10개사가증권거래법상의 신용거래 융자한도액이 5,000만원이하로 규정돼 있음에도불구, 거액투자자들에게 이를 초과하여 융자해준 금액(건수)은 모두 14억5,082만원 (16건)에 달하고 있다. 증권사별 초과융자건수 및 금액은 한양증권이 4명의 큰 손들에게 5억 2,596만원을 초과대출해줘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일 3명 (2억8,416만원), 대신1명 (2억2,598만원), 서울증권 2명 (1억4,352만원)등의 순이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일부고객들이 1개이상의 신용계좌를타인명의로 추가개설하여 신용융자를 받음으로써 대출한도 초과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증권감독원은 이러한 불법대출을 해준 증권사직원들에게 모두 감봉 또는 견책등의 비교적 무거운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일려졌다. >>>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한도 초과건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