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업체에 거액조세감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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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5년 12월이후 부실기업의 정리 등과 관련,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67개이며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액은총 2,942억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5년 12월이후 67개사에 총 2,943억원 ***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중 100억원 이상의 조세감면 혜택을받은 법인은 모두 7개로 조세감면액은 모두 1,736억2,600만원이었으며 50억이상 100억원 미만의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도7개에 달했다.*** 국제상사 원천소득세등 557억, 대한선주 339억여원 혜택 *** 감면세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국제상사로 원천소득세, 특별부가세, 증권거래세등 557억2,200만원을 감면받았으며대한선주도 원천소득세 338억9,200만원을 면제받았다. 또 경남기업이 원천세 330억9,200만원, 대림산업이 법인세144억5,000만원, 태평양건설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137억2,900만원,성창기업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123억1,200만원, 한양이 특별부가세104억2,900만원을 각각 감면받았다. 이밖에 50억원 이상의 고액감면법인은 대우(69억3,000만원),원풍산업(64억5,600만원), 쌍용건설(64억2,800만원), 한일합성섬유(61억2,000만원), 국제종합기계(52억2,400만원), 경남금속(51억8,800만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