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세 50% 감면추진...내무부, 저소득층 부담 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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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일 도시영세민과 농어민등 저소득층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최하단계 세율을 당초 0.3%에서 0.2%로인하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임대주택(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최초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등의면세점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