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개발위한 그린벨트 해제 "편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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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6년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450여만평의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편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만을 고쳐 개발을추진하고 있어 정부스스로 그린벨트 설치정책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뿐아니라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불공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정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만 손질 *** 건설부가 3일 김윤환 의원 (민주) 에게 제출한 "시화지구 확정시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정부관계기간과 대통령결재 사본" 에 의하면 정부는 86년10월 30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화지구 단지조성을 위해 285만여평이지구의 토취장 설치를 위해 170여만평의 그린벨트를 개발사업에 이용할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71년부터 77년까지 전국 14개지역에 약 17억 7,600만평의 그린벨트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데 지정이후 공식적으로 해제또는 제소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발을 허용해 왔다. *** 헐 값 보상 겨냥한듯 *** 그러나 이번처럼 대규모단지개발사업에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며 이러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허용은 앞으로 다른 그린벨트지역도 마구사용할 수 있는 악례를 남겨 그린벨트 설치정책 자체가 무너질위험이 없지않다. 시화지구의 공단은 총 679만평으로 이중 공업용지 66만평 주거용지90만평 상업용지 13만평 공공용지 102만평 지원시설용지 14만평등 전체면적의 약 42% 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시화지구개발을 위한 규칙개정자체가 모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규칙등을 개정하는 편법을 사용, 대단지그린벨트를 사실상 해제할 경우 그것은 국민들의 그린벨트내 재산권행사제한과 크게 상충되는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단지조성 공사 대부분 수의계약 *** 시화지구내의 그린벨트 450여만평중 사유지는 약 330만평으로 정부는총 304억 3,000만원 (평당 약 9,200원) 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같은 보상가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 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단지조성공사를 국내 11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1공구 = 라이프주택한신공영 2공구 = 삼익건설 광주고속 동양고속 3공구 = 롯데건설진흥기업 4공구 = 코오롱건설 삼익주택 5공구 = 한양 진덕산업등과수의계약으로 착수했으며 단지외곽시설공사는 현대건설과 제한경쟁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