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민주 특혜 배정

국민주 2호로 보급된 한국전력이 기업을 공개하면서 직원들뿐 아니라임원들에게도 주식을 대량으로 배정했으며 임직원들에게 주식청약자금을융자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예산을 변칙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또 자체 수지까지 감안하지 않은채 주식청약자금의 융자금리를자금조달금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 2%로 책정, 직원들에게특혜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기업으로 설립된 당초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 임직원에 496-1,461주씩...감사원 자료 *** 3일 감사원의 한전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국민주청약을 받으면서 일반청약자들에게는 6-40주씩 주식을 배정한 반면 사장과감사를 제외한 전직원 3만2,122명에 대해 최저 496주, 최고 1,461주씩모두 2,555만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같이 주식을 이사회를 열고 1주당 예상청약가격 5,600억원을기준으로 계산한 구입자금의 50%인 716억4,300만원을 지원키로 예산안을편성했다. 한전은 또 1주당 청약가격이 나중에 9,100원으로 변경되자 추가소요액325억9,300만원을 또다시 직원들에게 융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비예산 326억 전용 *** 한전은 이 과정에서 추가소요액을 융자해 줄만한 예산상여유가 없게되자 발전시설수선 유지비등에서 119억원, 송배전설비예산등에서 207억원등을삭감, 주식청약비로 전용해 전력의 안정공급이라는 설립목적마저 외면한 채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청약자금 변칙 융자까지 *** 감사원은 또 한전준의 청약가격 변경에 따른 추가지원은 지원의무사항이아닌데도 이같이 변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며 5급이상 직원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을 경우까지 감안하면 모두 249억원의 예산이 잘못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한전이 직원들에게 주식청약자금을 융자하면서 융자조건도연 2%의 저금리에 상환기간 5년을 적용,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 운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전의 융자조건은 월소득 40만원이하인 국민에 대해 지원되는국민주신탁자금의 금리인 연 8%, 상환기간 3년과 비교해 볼때 형평을 잃고있으며 한전의 경영여건을 감안할때 직원들에 대한 대출금리가 자금조달금리수준인 연 7%(금년 1~5월중 평균차입금리)정도는 되어야 하는데도 아무런근거없이 이같이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