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지 관리부실로 사유재산권 침해 많아...감사원시정조치

군당국이 당초부터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유지를 매수한뒤이를 장시간 방치하다가 매수를 취소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의소리가 높다. 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무상사용되고있는 일부 토지의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파악 부진으로 무상사용 공여 해제 반환 대상을 확실히구분짓지 못함으로써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당국의 토지(군용지) 선정, 매수(보상)및 관리실태등을 감사한결과 이같은 문제점들이 밝혀져 이에따른 시정조치를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군이 군용지로 사들여 장기간 내버려두었다가 매수를 취소한 사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7-19소재 561평방미터외 전국 175필지1,1580만평방미터의 경우 군이 지난 71년5월과 72년6월당초부터 사용하지않을 사유지를 군사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 소유주한테 증권 매수한후이를 15년 3개월내지 15년6개월이 경과한 지난 87년8월과 88년1월 매수를취소, 예산집행상의 비효율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침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토지사용실태파악 부진 사례. 지난 87년12월31일 현재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1억5,396만9,000평방미터중 부대 영내에서 사용중인 약50%에 해당하는7,750만4,000평방미터는 현금 또는 증권매수됐으나 16% 상당인 2,481만9,000평방미터의 경우 사용여부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매수및 무상사용공여 해제 반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63년 5월 주한미군 (제2사단)에 무상 사용 공여한 경기도파주군 장단면 소재 미매수 사유지 992만1,525평방미터(3,1,248평)가운데81만7,352평방미터(24만248편)는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910만4,200평방미터(275만4,000평)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다. 이같은 사례로는 지난 86년4월 모 부대가 비축창고를 이전하기 위해사유지 1만8,462평방미터(평가액 3억174만7,750원)를 부대간 사전협의없이 선정했다가 뒤늦게 사후협의를 통해 창고 이전지를 인근 군부대지역으로 옮기도록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는등의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국방부에 의하면 지난 79년부터 87년까지 군사상 필요에 의해 현금(증권)으로 매수한 토지는 총9,082만평이며 이가운데 0.7%인 62만여평은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됐고 전체의 99.3%인 9,020만평은 소유자와 협의를통해 보관관리 하도록 돼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는 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에인계되고 그 토지의 등기문서와 국유재산관리 대장은 국방부에서 직접관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