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전면 재조정...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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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과도한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전용 절차를간소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 기금설치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 농업진흥구역 / 비진흥구역 구분 *** 정부와 민정당은 4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들 2개 법안을 심의, 절대농지및상대농지로 구분된 현행 농지제도를 농업진흥구역및 비진흥지역으로 재조정하여 오는 92년까지 구획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와함께 비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경작물변경을 신고제로하는등 작목선택의 영농자재량권을 크게 늘려줄 방침이다. *** 93년까지 관리기금 2조원 조성 *** 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5,000억원의 정부출자로 농어촌공사를 설립, 93년까지 2조원의 농지관리기금을 조성해 부재지주및 이농농지를 단계구입해 전업농가에 매각, 장기분할상환케 하고 영농회사설립을장려, 세제감면및 농기계 구입자금융자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공사에서 비농가소유토지를우선매입, 사업농에 매도하여 경자유전원칙에 따른 영농규모확대를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절대/상대농지를대단위로 재조정, 농업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농업보호구역을 설치해 농공단지의 공해등으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을보호케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비농가소유 매입, 사업농에 매도 ***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농업진흥구역및 농공단지등의 재조정은규모에 따라 장관, 도지사, 시장및 군수가 92년까지 지정완료토록 할것"이라고 밝히고 "절대농지가 사실상 줄어들어 쌀생산 과잉현상을 해소하는부수적 효과도 얻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2개법안이 시행되면 점진적 농지개혁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전망됨에도 불구, 농업진흥구역 지정과정에서 미곡생산농지 면적의축소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부/농민간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