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유원호피고에 징역10년...서울지법, 보안법등 적용 선고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5일 상오 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며감상주의 또는 이상주의적 통일론에 사로잡혀 밀입북한뒤 북한측이 주장하는연방제통일안과 국가보안법철폐등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은 아무리 순수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염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미화 또는 정당화될수없다"며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금품수수와 형법 37/38조(경합범규정)등을 적용, 재판을 거부한 피고인들이 퇴정한 가운데 이같이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행목적 잠입/탈출혐의가 적용됐던유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국가보안법 제5조의자진지원국가기밀누설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 피고인들 재판거부 5분만에 퇴장 *** 이에앞서 문피고인은 공판이 시작되자 "일단 법정에 나온뒤 퇴정해야 궐석재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의로 출정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처음부터관심이 없었으니 퇴정한뒤 마음대로 선고해 달라"고 말한뒤 임수경양이 애인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려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자 입정 5분만에 유피고인과함께 밖으로 나갔다. *** "밀입북의지 순수해도 정당화 안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공산집단은 겉으로는 남북한 연방제방식의 평화통일을 내세우지만 6.25남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많은 무력도발을 일삼아오다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겪고있는 내부진통을 악용, 남한내 그들의 동조세력을 연공통일전선에 끌어들임으로써 국론분열과 혼란을 조성, 우리정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밝히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통일이 아무리 시급한 과제요 민족전체의 소망이라 하더라도 6,000만 민족전체가 협상대표로 나설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대표성이 주어진 자만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협상에 임해야함에도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밀입북이 북한측의 의도대로 결과적으로 혼란만을 가중시켰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 사건 변호인단이 신청한 보석허가신청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각각 "이유없다"며기각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피고인의 3남인 성근씨등 가족과 재야인사 100여명이나왔으며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할 때는 손을 흔들고 재판부의궐석선고가 끝날때는 야유의 뜻이 담긴 박수를 치기도 했으나 법정소란행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