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재산세 특혜...국감서 야의원 주장

*** 경기 21곳 연 340억 감면의혹 *** 조세형의원(평민)은 4일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과표가 감정원의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아 경기도내 21개 골프장이 연간 340억원의 재산세감면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이날 내무위의 경기도감사에서 대부분의 골프장에 부과되는재산세과표가 평당 2,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감정원 조사지가의200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또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부과액이 과표의 1.4%에서 5%까지다양하며 시/군별로 다르게 나타나 용인군 구성면 88골프장과 과천시주암동 마사회골프장등 2개를 제외한 19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부과액은17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9만8,000평의동서울골프(대표 배옥광)의 경우 하남시는 올해 평당 평균 2,014원으로산정해 3,972만2,000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지난4월1일 한국감정원에서조사한 골프장 주변지가는 평당 45만7,530원에서 63만9,330원으로 하남시가산정한 평당가격이 감정원 최저가격의 0.44%, 최고가의 0.3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