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사전상속 성행...국세청
입력
수정
**** 주식 위장분산등 크게 늘어 **** 최근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주식의 위장분산등을 통해 재산을 사전 상속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이후 1년간조중훈 한진그룹회장, 구자경 럭키금성그룹회장등 19개 재벌총수에 대해 모두254억원의 증여세가 새로 부과됐다. 이같은 증여세의 부과는 대부분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유주식의 변칙양도나부동산등 기타 재산의 증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들어 재벌총수들의사전상속이나 재산분산행위가 크게 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 19개재벌 증여세 254억 부과 **** 재벌그룹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증여세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한진 123억6,100만원 동양시멘트 18억700만원 럭키금성 16억5,500만원쌍용 12억6,300만원 롯데 9억9,500만원 삼양사 9억7,300만원 효성9억5,700만원 신동아 9억2,700만원 동아 8억6,600만원 한국타이어 6억4,800만원 삼미 5억6,400만원 삼성 4억7,800만원 선경 4억1,300만원코오롱 3억2,800만원 금호 3억2,400만원 대우 2억8,900만원 태평양2억8,200만원 삼환 1억6,900만원 한양 1억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