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국제수지협의 대책 마련 부심...시장개방여부 결정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한 수입제한조치의 계속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국제수지(BOP)위원회가 오는 23일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확정됨에 따라 대책마련에부심하고 있다. *** 한국의 수입제한 중지안에 회원국들 동의 ***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6월의 BOP위 협의시 우리나라의 GATT협정18조(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국에 대해서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제한을 허용) 수용 중단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회원국의 의견이 일치됐었다. 당시 BOP위에서는 다만 개도국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BOP조항 졸업과동시에 모든 잔여 수입제한조치의 철폐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유예기간(대략 5-10년)을 설정하고 이 기간안에 현재 BOP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고있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자유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가제기되면서 유예기간을 얼마로 책정할지의 여부를 10월 하순경에 결정하기로했었다. *** 오는 20일경 협상대표단 파견 *** 이에따라 GATT사무국은 한국에 대한 2차 BOP 협의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우리나라에 통보해 왔으며 우리측은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그에따른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3일 열리는 2차 BOP위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기획관리실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대표단을 오는20일경 현지에 파견키로 하고 다음주말경(12-1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수입제한품목, 농산물이 268개...대부분 *** 한편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우리나라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은모두 274개 품목이며 이중 농산물이 26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차 BOP위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BOP조합 원용 중단이 결정되면 유예기간동안에는 각국으로부터의 제소 방지가 가능하나 현행 수입제한품목이 대부분농산물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기간안에 이들 품목을 자유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