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소형 아파트 사채발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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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분당/일산 지역신도시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인 주택상환사채 제도에서 전용면적기준 25.7 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사채발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권건설 "분양가 현실화 고려안해" ***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6일 국회 건설이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답변하는 가운데 "여유자금이 없어 사채매입 여력이 없는 실수요 서민들이분당/일산지역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상환사채 제도제도로 인해 내집마련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막기위해 전용면적 25.7 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아파트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서민용으로 보아 사채발행대상에서 제외토록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어 "주택상환사채발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주택가격의안정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내집마련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되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은 없다" 고 말했다. *** 재개발때 세입자에 임대아파트 분양 *** 권장관은 "지금까지는 사채발행으로 인한 무주택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소형아파트는제외하여 무주택서민의 청약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고 전용면적 18평이상의 민영주택중에서도 25.7 평이하는 30% 이내로, 25.7 평을 초과하는 주택은50% 이내로 발행토록 해 일반청약기회를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고설명했다. 권장관은 이와함께 신도시 기반시설의 분양가격을 현실화 할 용의가없는냐는 질문에 "가격 현실화문제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보호를 위해 현재 지급중인이주대책비외에 앞으로 재개발사업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에게분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