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건설계장 구속..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과 관련 1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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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박로정검사는 6일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과 관련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시 건설행정계장 도재순사무관(50)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도씨는 지난해 2월 안길좌씨로부터 서울시청 사회계장등에 청탁해 사회복지법인 한우인보회의 정관 사업목적을 탁아소에서 정신요양원으로 변경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