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공양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

대도시에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이전하여 2개월간 가동하다가 법인전환을 한후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의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는 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