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등 3사에 시정명령..동양정밀/대한레저엔 사과광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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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9일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전자산업(주)과 맥슨전자(주), 동명중공업(주)에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자사 제품을 사원들은 물론 협력업체에 강매한동양정밀공업(주)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사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지말고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 어음할인료 지급거부등 불공정거래행위 ****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전자산업(주)등은 자사의 각각 10개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내국신용장을개설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는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또 동양정밀공업(주)은 계열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OPC비상개혁위원회에서자사제품인 전화기와 전자혈압계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원판매및 협력업체 판매캠페인을 실시해 자사 및 계열사의 직원에 대해 직급별로판매의무량을 배정했으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사 및 계열사의 구매부서를통해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배정함으로써 강제로 자사제품을 구입토록 했다. 지난 8월4일 현재 판매실적은 사원판매가 전화기 7,755대, 전자혈압계5,859대등 3억7,800만원어치이며 협력업체 판매는 전화기 9,256대, 전자혈압계 3,150대등 3억3,700만원 상당이다. ****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 게재 명령...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자사제품 구입을 강요하지 말고 14일이내에 중앙일간지에 3단 10cm크기로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관광레저시설의 주주회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자사 주식이 92년 3월에는 틀림없이 상장돼 5,000원권 주식을 12배 상승한가격인 6만원에 매각할 수 있으며 주주회원가입비도 현재 250만원에서 12배상승한 가격인 6만원에 매각할 수 있으며 주주회원가입비도 현재 250만원에서 1,8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3개월내에 회원가입자가 이용하게 될 호텔등을 착공한다고 광고한뒤 이계획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대한레저투자개발(대표 김현우)에 대해 앞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중단하고 그동안광고를 낸 3개신문에 3단 10cm의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 국제계약 불공정거래 범위/기준 개정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1년 7월 개정된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의변화로 일부 규제타당성이 없어진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범위 및기준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합작투자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경쟁제한효과가 적고 국내 계약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은 유형을 삭제했으며 국제계약관례에 비추어 부당하게 국내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