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 토지 55% 보상청구 안해

국유지에 편입되는 바람에 땅을 잃은 소유주들이 보상청구기간이 만료돼보상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대상토지가 2,700만평이나 되고 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84년 이전에 보상도 받지 못한채 국가소유가 된개인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사유권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9월말 현재약 5,000만평의 대상면적 가운데 45%인 2,300만평만 보상청구가 됐을뿐 절반이 훨씬 넘는 나머지 2,700만평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청구가 되지 않고 있는상태이다. 하천법에 따라 보상청구기간은 오는 12월30일로 끝나게 돼 있는데 아직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규모는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대상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단보상청구서만 관할 시/군에 접수시키도록 하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등서류는 추후에 받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