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구성 잠입탈출도 수사...공화당 새 안기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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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정책위의장은 10일 하오 국회 본회의 산회후 회담을 갖고 공화당측이 새로 마련한 안기부법개정안을 토대로 그동안의 이견을 절충하는 한편농어촌부채경감방안과 관련, 아직 미합의된 이자율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보안법개정과 관련 절충방향 주목 *** 특히 공화당측은 이날 안기부의 수사범위를 대공분야만으로 축소하자는평민/민주당안과는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정도 안기부의 수사및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절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측은 이 개정안에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대외정보 (국외및북한정보) 방첩정보, 대공정보의 수집/작성, 배포로 규정하고 국가정보정책의 기본계획설립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수사권에 관련,내란/외환/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수사권과 관련, 내란/외환/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등에 관한 수사로 되어있는 현행조항을 고쳐 간첩죄및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목적수행죄, 잠입탈출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 평민 / 민주당은 수사권을 간첩및 공범자에 국한 *** 그러나 평민 민주당측은 수사권을 간첩및 그 공범자에 국한하고 나머지는모두 검찰에 넘길 것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측은 평민/민주당측이 개폐를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일부범죄(잠입탈출죄등)를 수사권에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안 역시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금품수수죄등은 일반경찰에서 다루도록 하여 수사권을 일부 축소시켰다. *** 공화당, 안기부 지방조직 일부규제토록 *** 공화당안은 또 안기부의 조직은 안기부장이 정하며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둘수있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고쳐 안기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필요한 곳에 한시적으로 직원을 주재토록 함으로써 안기부의 지방조직에대한 일부규제를 가했다. 공화당측은 이밖에 야3당의 합의에 입각, 안기부의 예산회계에 대해서는국회정부특위에 그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단서조항을신설하고 아울러 국회에 15인이내의 정보특위를 설치하고 정보특위심의와 관련한 국가비밀누설시 징역 7년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개정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김용환공화당정책위의장은 "공화당안은 안기부가 정치공작보다대외공작에 촛점을 맞추도록 했으나 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상일부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