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료행위 국가통제 추진..보사부,"의료발전대책"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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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제한받게 됨에 따라앞으로 의료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수 있다고 보고 10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의료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했다. *** 전국민 의보 수입감소 메우기 과잉진료 예방 *** 보사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7월의 도시의료보험실시로 종전의 일반환자가 없어지고 모든 환자가 보험환자로 전환, 의료기관의 수입이평균 15%이상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고 이에따른 의료의 질적저하가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이 종합대책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개인자본에 의한 영리기관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공익기관으로 개념이 수정되며 국가가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뿐만아니라 투약 과잉진료 의료행위량등을통제하는 대신 금융 세제등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 대책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인정, 의료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의 27%에서 공공법인이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인 10%로 조정하고보험진료비에 대한 소득표준율도 현재의 11.5-15.8%에서 10%로 조정하는것으로 돼 있다. 또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법인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출연기부금도 손비로인정하고 의료법인인 병원의 의학연구비도 의과대학이나 지방공사 병원과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개인및 중소병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이들 병원에 중소기업기본법을적용,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육성기금을 만들어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 수가제한 금융 세제로 보상 *** 또 병원노사분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병원의 노사분규를 공공기관의 분규와 같은 차원에서 대처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의료공제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마련했다. 이 대책은 또 앞으로 각 전문의가 한 장소에서 개업케 해 사실상 종합병원효과를 내는 집단개업제도도 적극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오는 연말까지 정부관련부처와의 협의와 법령개선작업을 마치고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