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 대청호 상수원 보존 특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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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수원수질보건 특별대책지역 지정안"을 마련하면서 팔당과대청호주변에 골프장, 호텔, 관광음식점등 위락시설의 신규허가를 금지키로한 당초의 방침을 대폭 완화, 완벽한 오염방지시설만 갖추면 이들 시설이들어설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대책지역대상도 팔당호주변 2,101.91평방킬로미터와 대청호주변735.6평방킬로미터등 모두 2,857.51평방킬로미터를 지정, 환경청이 지난 2월계획발표때의 5,693평방킬로미터(팔당 3,380평방킬로미터, 대청 2,313)의절반수준으로 축소조정됐다. ****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 정부는 10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팔당대청호주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확정, 행정예고를 거쳐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주변의 경기도 남양주 여주 광주 가평 이천 용인군등7개군 42개읍면 2,101.91평방킬로미터와 대청호주변 충북 청원 보은 옥천군등3개군 12개 읍면, 대전시 동구 735.6평방킬로미터등 모두 1구 30군 54읍/면에2,837.51평방킬로미터로 남한 전체면적의 약 3%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이지역내에서는 하루 500톤이상의 폐수배출업소와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 가두리양식장등의 신설이 전면 금지된다. **** 호텔 - 골프장 - 음식점등은 검사후 사전승인 따라 건축허용 **** 그러나 호텔 유스호스텔 골프장 관광음식점 스크장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완벽하게 갖추기만 하면 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건축이 가능할 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 지역내에 이미 들어선 폐수배출업소중 유해중금속배출업소는 오는 9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오염원의 규제범위와 기준을 크게 강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시설규모를 돈사의 경우 250평방미터이상으로 오수정화시설을설치해야 할 건물 및 시설물의 규모를 800평방미터이상으로 폐수배출시설의배출허용기준을 BOD100-150PPM이하에서 50-100PPM이하로 했다. **** 민간 "환경보전 범국민운동 추진협" 신설 ****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보전협회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환경보전 범국민운동 추진협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학기술연구원 국립환경전문가 20여명으로 "환경기술개발지원단"도 구성키로 했다. 환경청은 지난 2월 팔당/대청주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처의 반대에 밀려 오다 이번에 대상지역과각종 규제조치를 대폭 축소 완화, 특별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