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담 ... 보세공장의 특별소비세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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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수출용보세공장으로 자동차용 카세트 라디오를 조립/생산하여 전량 반출함으로관할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바 당사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9조에의해 별도로 소관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및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지요. 관세법 제78조에 의해 보세공장 설명특허를 받은 수출용 보세공장이특별소비세법상의 자동차용 전기음향기기를 조립/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관할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및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 소비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