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계약금액 10%이상 조정땐 승인의무화..경제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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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되는 정부공사 설계변경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된다. 재무부가 마련, 11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예산회계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남용을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이같은 설계변경에 대한 아무런 별도규정이 없다. *** 설계자 - 계열사는 시공참여 규제 *** 이 개정안은 정부공사 계약때 공무원이 작성하는 예정가격 누설방지 등을위해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강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경우에는 설계자와 그 계열회사는 시공에는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현재 계약후90일후면 가능하게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120일 이후에야 가능토록 경과기간을 연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공사 확정계약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