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벌칙금 최고 3만원인상...국무회의 입력1989.10.12 00:00 수정19891012000 국무회의는 12일 도심지역의 불법주 정차를 방치하기 위해 벌칙금 현행최고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로 인상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을 의결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