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벌칙금 최고 3만원인상...국무회의

국무회의는 12일 도심지역의 불법주 정차를 방치하기 위해 벌칙금 현행최고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로 인상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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