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증권사 임직원 대거 징계조치...증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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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법매매거래, 불건전 매매거래수탁, 상품채권부당운용,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유가증권 불공정배정등 증권회사들의 위법/불공정거래행위가 또다시 대거 적발돼 증권관리위원회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증관위는 13일 최근 증권회사에 대한 일반검사 결과 동남, 럭키, 신한,신흥, 대우, 대유, 대신등 7개 증권회사의 위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해해당 임원및 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 유가증권 위법매매거래 - 불공정배정등 *** 동남증권의 경우 시장부 직원이 지난 84년 3월22일부터 88년 10월31일까지타인명의의 계좌를 개설, 5억3만1,471원의 유가증권을 위법으로 매매거래했으며 또 88년 1월11일부터 7월25일까지 특정 위탁자에게 배정해야 할 주식2,510주(4,000만원 상당)와 초과 매수된 1,590주(2,580만원)를 타인명의계좌에 임의로 배정, 이번에 적발됐다. 이번에 위법거래및 불공정배정등으로 동남증권의 해당 직원이 면직, 정직,감봉등의 조치를 받았다. *** 신용거래 융자한도 초과 - 상품채권 부당운용도 적발 *** 또 럭키증권은 위탁 수수료 할인을 위해 상품채권을 부당운용하고 매매체결유가증권을 부당 배정하는 한편 신용한도를 초과해 적발됐으며 신한증권은불건전 매매거래수탁,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신용거래융자한도초과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증권회사의 위법/불공정 행위및 증관위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남 증 권 * 유가증권 위법매매거래 = 직원 3명 면직및 정직 * 유가증권 불공정배정 = 시장부 직원 2명 정직, 감봉 * 상품채권 부당운용 = 해당이사 경고 *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 직원 1명 감봉 * 외국인과의 채권장외거래 = 해당이사 경고 럭 키 증 권 *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한 상품채권 부당운용 = 중역 2명 경고, 책임자 감봉 * 매매체결 유가증권 배정부적정 = 해당부장및 지점장 감봉 * 1인당 신용융자한도 초과 = 직원 1명 감봉 신 한 증 권 * 불건전 매매거래수 = 책임자 감봉 *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한 상품채권 부당운용 = 해당이사 경고 *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 해당지점장등 2명 정직및 감봉 * 1인당 신용융자한도 초과 = 직원 1명 감봉 * 동일상장법인 발행주식 소유한도 초과 = 직원 1명 감봉 신 흥 증 권 *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 직원 1명 감봉 * 유가증권 입/출고 부당처리 = 지점장등 3명 감봉 대 유 증 권 * 미수빈발계좌 매매거래수탁 = 지점장등 3명 감봉, 주의, 견책 대 우 증 권 * 미수빈발계좌 매매거래수탁 = 지점장등 3명 감봉, 견책, 주의 대 신 증 권 * 미수금 장기방치 = 지점장등 3명 견책,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