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에 개발의무 부과..당정 산림/수산업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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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면허요건 크게 완화 조정 *** 정부와 민정당은 13일 상오 산림법 및 수산업법을 개정, 산지의 효율적인개발을 위해 보전임지의 전용절차를 간소화하는등 산지개발에 따른 규제를완화하는 한편 어업면허요건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 벌채 - 산림훼손등 산지개발 절차 간소화 ***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산림법개정안을 논의, 시장/군수가산림소유자에게 산림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산림소유자가 개발하던 일반지정개발제도를 폐지하여 산림소유자의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하며 보전임지는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벌채, 산림훼손등을 할수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목재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해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지정, 해당지역의 산림경영에 대해 자금과 기술을 집중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소규모 종묘생산어업은 신고제로 완화 *** 정부와 민정당은 또한 수산업법을 개정, 육상의 사유지에 인위적으로조성한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어업은 면허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소규모의종묘생산어업은 허가어업에서 신고어업으로 완화 조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어업을 하여 어업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할수 없도록 하고 불법어업시설을 대집행절차에따라 철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들 산림법 및 수산업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