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담...국제징수 유예기간중의 가산금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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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본인은 제2차 납세의무고지를 받은후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징수유예를 받은바 이 경우 동법 제21조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가산되는지요.( 회 신 )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하는 경우에 징수유예기간이경과할 때까지는 국세징수법 제21조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을 징수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