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사립교사 해직 위헌심판 제청...전서울 여상교사등 3명

**** 사립학교법 58조1항 노동운동 금지 조항 ****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저서울여상교사 정정의운씨(34)등 사립교사4명이 낸 사립학교법 58조1항(노동운동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받아들여 헌법제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재단에 고용돼 학생을 가르치고제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근로자"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립학교교원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전교조에 가입한 사원교원들에대한 해고등의 법적근거가 없어져 교원노조결성의 허용이 불가피해질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