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 국세징수 유예기간중의 가산금 징수 **** 질의 본인은 제2차 납세의무고지를 받은후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징수유예를 받은바, 이 경우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가산되는지요? 회신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하는 경우에 징수유예기간이경과할때까지는 국세징수법 제231조 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을 징수하지않습니다.